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병의원의 경영난이 심각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금의 비중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료법인연합회는 차별적 과세제도 개선 및 부대사업 범위 확대, 부실 병원의 퇴출과 합병 관철, 중소 의료법인 중소기업 적용 범위 포함 등을 개선 과제로 내세우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병의원에 대한 지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제도와 규정이 단기간에 개선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병원장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불필요한 세금 및 비용 발생 부분을 최소화하고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 서비스의 실현 능력, 근로자의 경쟁력 유지 등의 강점을 부각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경영 전략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아울러 비용 절감 영역과 병의원 세금 절감 포인트를 찾아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병의원은 1년 수익의 35% 정도를 세금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아껴도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세무 신고 일정을 파악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병의원이 숙지해야 할 세무 신고는 매월 또는 반기별로 직원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원천세가 있으며, 반기별로 신고하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미용, 성형 목적의 진료를 제공하는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다음 해 2월까지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상세한 수입과 경비 내역을 신고하는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가 있으며,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의원장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 매출과 경비 내역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지출에 있어 병의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개인적 용도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험 매출, 비보험 매출, 자동차보험 매출 등 병의원 매출 유형에 대해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후 매출액, 자동차보험 회사의 입금 매출액, 본인 부담금 매출액의 구분을 확실하게 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병의원 수납에서 보험 매출액의 본인 부담금과 비보험 매출액의 본인 부담금이 포함되므로 카드, 현금, 현금영수증 수납 시 보험 매출액과 비보험 매출액을 구분 지어야 합니다. 또한 공단 매출액은 일반 요양급여, 의료급여, 건강검진, 위탁 검진 등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매출 신고 시 질병 보건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건소 위탁 예방접종 매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급여 중 비과세 항목, 비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수입 월별 반영, 계산서 발생 수입 확인, 보험의 본인 부담금 중복 여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의 단말기 자료와 신고금액 확인, 진료비 삭감액의 반영 여부, 비보험의 현금 반영, 특별상여, 휴가비, 명절 보너스 등의 인건비, 본인 명의 카드와 통장의 사업장 관련 지출, 복리후생비, 접대비, 건물관리비 및 임차료, 공과금, 자동차세 및 자동차 보험료, 대출금 및 이자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일일 장부와 차트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분야는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로 세금 증가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 미용목적 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대, 성실신고 확인 제도 확대, 높은 누진세율 적용, 소득공제 혜택 축소,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병의원은 비용 절감 영역과 병의원 세금 절감 포인트를 찾아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세무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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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화영, 전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