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장수기업으로 가는 길은 이제 먼 이야기로 느껴집니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M&A 시장이 활발한 가운데 차익실현과 경영난 극복의 목적이 아닌 이유로 M&A 시장을 찾는 중소기업이 많아졌습니다. 창업주의 자녀가 가업을 잇기를 거부하거나, 세금 문제로 인해 온전하게 회사를 물려줄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가업 승계 실패에 따른 기업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창업주의 자녀가 해외에서 유학한 뒤 외국계 기업과 스타트업 등에서 근무하거나 창업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제조업 경영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고 '세금' 문제로 인해 '현금 증여'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졌습니다. 승계 대신 지분 매각을 택한 기업으로는 한샘, 크린토피아, 태화기업, 태림포장, 승명 실업, SM 엔터테인먼트, 성원산업, 이지웰 등 최근 5년 동안 개인 대주주가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추진한 사례가 총 181건에 달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미 가업승계 목적의 M&A가 만연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국(최고세율 50%)보다 높은 상속세율을 유지하던 일본은 2008년 '중소기업에 있어 경영 승계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등을 도입했고 10년이 지난 2018년, 비상장기업의 소유주가 친족인 후계자에게 자신의 주식을 상속 및 증여할 경우, 상속 세액의 100%를 2027년까지 납부 유예해 주는 특례조치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개인사업자까지 특례를 확대했습니다. 특례는 납세유예 대상이 되는 비상장 주식 등의 제한(주식 총수의 최대 3분의 2까지) 폐지, 납세유예 비율 인상, 고용 확보 요건의 탄력화 등 제도를 완화하여 가업승계를 지원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업상속 공제의 사후관리 기간 10년을 7년으로 축소하고 표준 산업분류상 소분류 내 업종 변경 요건을 중분류 내로 확대하고 자산 처분 비율 산정 시 예외범위 확대, 고용 인원 유지 기준과 총 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 유지 의무를 기준 인원을 120%에서 100%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요건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업승계는 기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다음 세대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세대교체 후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만 승계 과정에서 세금 문제와 경영권 분쟁 등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기업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진단 과정을 거쳐 기업의 지배 구조, 재무구조를 분석해 합당한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일 기업의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차명 주식이 있다면 반드시 환원해야 합니다. 기업 내에 과도하게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높이기에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 이동 발생 시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배당정책, 자사주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 객관적인 주식 가치 평가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주식 가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10년 주기로 과세되기 때문에 자녀 등 후계자에게 10년 주기로 증여세 공제 한도만큼 사전증여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세금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과 달리 거래가 드물고 시가평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식 가치 평가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유지 및 관리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대표의 은퇴시기를 확정 지어 기업의 현황 및 승계 유형을 파악해 접근해야 하고 상속 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계획이 있다면, 가업승계를 문제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관리도 만만치 않고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 제3자의 개입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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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한섭, 김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