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앤코, 광고심의실 신설…"금소법 정착 노력하겠다"

입력 2021-12-09 15:21


법인보험대리점 리치앤코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이행을 위해 광고 심의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리치앤코는 금소법 광고 규제에 '업무 광고'가 심의 대상으로 추가된 가운데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광고심의실'을 신설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리치앤코는 준법감시 조직을 통해 광고 심의를 진행했지만, 해당 업무를 광고심의실이 일차적으로 담당하고, 준법감시 조직에서 2차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태식 리치앤코 대표는 "금소법이 전면 시행된 지 3개월에 접어들었지만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광고 심의를 비롯해 내부통제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