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이중과세"…들불처럼 번지는 위헌소송

입력 2021-12-09 17:17
수정 2021-12-09 17:17
<앵커>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도 많아지고, 세액도 커지자 조세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에 이중과세를 하는 것'이라며, 시민단체들은 위헌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보도에 홍헌표 기자입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재산세와 동일한 과표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다.'

종부세 위헌청구를 준비하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입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 : 기본적으로는 작년 법무법인 열림을 통해 진행했던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에 대해서 올해 2021년 부과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 위헌 소송에 청구인단 모집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헌소송의 인용가능성을 더하기 위해서 협회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대한 이런분들을 표집을 해서 별도로 추가적인 위헌소송을 준비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양도세와는 달리 종부세는 미실현이익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징벌적 과세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합니다.

당초 종부세는 상위 1%에 대한 일종의 부자세로 도입됐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저렴한 주택 소유자와 초고가 주택 소유자가 부과하는 재산세액에 큰 차이가 없어 조세평등에 어긋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택가격이 크게 올랐음에도 적용하는 과세표준은 달라지지 않아 부과대상자가 많아졌고, 세액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종부세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징벌적 성격이 짙다고 지적합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최근 몇 년간은 종부세의 활용도가 상위 1%에 대한 부자세라기 보다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수단으로 활용됐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처음에 만들어졌던 종부세의 부과기준에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주택가격은 계속 상승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종부세 부과대상자가 증가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정부는 종부세 대상자가 전체인구의 2%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계층과 연령으로 제한하면 적지않은 숫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세반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취지를 되새겨야한다고 조언합니다.

조세평등을 위해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던 당시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