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논란...행정 오류에 납세자 불만 '폭발'

입력 2021-12-09 17:08
수정 2021-12-09 17:08
<앵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과세 부과 오류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잦은 부동산 정책 변경이 원인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은 94만 7000명.

지난해보다 42% 늘어나며, 큰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늘어난 대상 규모 만큼 과세 부과 오류 건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제도나 종부세 과세 대상 적용 기준 등이 수시로 바뀐게 원인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산정을 기존 주택 취득일도 하지 않고, 준공 이후로 보유기간을 산정하면서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국세청도 종부세 고지서 오류를 발견하고,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납세자가 신고를 하면 고지를 정정해 주고 더 걷은 세금은 환급해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종부세 논란은 내년에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현재 70%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오는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릴 계획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내년에 100%로 높아지면서 종부세 대상과 세액이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도 내년 예산안에서 종부세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석달만에 세입안을 수정해 7조3828억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내년 봄이 되면 1가구 1주택부터 아우성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1주택자들이 어디 갈 곳이 없어질 것이고, 내년 7월되면 엄청난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2년이 되서 그때부터 내년 가을 많은 변화가 오지 않을까..]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조세부담 형평성은 사라지고, 부동산 가격도 잡지 못하면서 또 다시 유용성 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