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아타도 투기꾼되나…종부세에 뿔난 집주인들

입력 2021-12-09 17:13
수정 2021-12-09 17:14
셈법 복잡한 종부세
<앵커>

종합 부동산세 고지 대상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과세 부과 오류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경제부 강미선 기자와 이런 현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 기자, 올해 종부세 내는 사람 대부분이 다주택자가 아니었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로만 한정해보면요.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10명 중 6명은 1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총 29만 명이 평균 178만 원의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반면 다주택자나 법인의 경우 종부세 납세자 중의 19만 명을 차지합니다.

정부는 종부세 고지자가 대부분 다주택자나 법인이라고 밝힌 것과 달랐습니다.



<앵커>

종부세 내는 인원으로 따지면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네요. 세금 증가도 강남보다 비강남이 더 컸다고요?

<기자>

내야하는 세금의 증가 폭도 강남보다 다른 지역이 컸는데요.

종부세 대상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노원, 중랑, 도봉구입니다. 모두 평균 66% 이상 늘었는데요.

대상뿐 아니라 내야하는 세금의 증가 폭도 강남보다 다른 지역이 컸습니다.

금천구의 경우 6배나 가까이 올랐고, 다른 지역 역시 3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앵커>

종부세 납부에서 억울한 사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먼저 상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핵심은 20% 지분율인데,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 납세자가 생각하는 것에서 괴리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50%씩 갖고 있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받게 됐을 때, 자녀 3명이 나눠 물려 받을 경우입니다.

50%을 3을 나눠 각 자녀 1명씩이 주택 전체에 대해 16.7%의 지분을 갖게 되지만요.

즉 사망자가 자녀에게 3분의 1씩 증여했으니, 자녀 1명당 지분율이 33.3%라고 보겠다는 겁니다. 지분율 20% 이상은 2주택자로 간주되니 이들은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요.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동현/세무사: 징벌적과세에 가까운 측면이 분명하게 있고, 상속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특례같은 걸 마련해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앵커>

일시적 2주택자들도 억울함을 호소하던데 왜 그런가요?

<기자>

종부세 대상자를 6월1일 기준으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주택을 6월1일 이후에 판다면 다주택자로 분류되서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양도세나 취득세의 경우 새 주택 입주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다주택자 과세 대상에서 빠지지만, 종부세는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앞서 리포트에서 봤던 것처럼 재개발·재건축의 경우인데요.

기존 주택 등기 기준이 아니라, 준공 이후 신규 주택 등기 기준으로 산정을 하다보니 종부세가 과도하게 나온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종부세가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 할 수 있는 대응들이 있다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양경섭/세무사: 공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불복을 하는 것인데, 저 같은 경우는 조세심판원에 불복할 예정입니다. 다른 한 방법은 신고를 하는 겁니다. 취소된 것을 바탕으로 5년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90일보다 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가 거부가 되면 이걸 불복을 해서 상황에 따라 헌법재판소까지 갈 수 있고요.]

또 전문가들은 이의신청을 했어도 종부세를 우선 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납부한 종부세를 정부가 추후에 돌려주는 형태여서입니다.

<앵커>

세금이 과도하다는 인식과 함께 일부 조세저항 운동도 나타나는 모습인데,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