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6월, 화장실에서 세면대에 몸을 기대어 있던 중 세면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파편에 양손과 팔, 엉덩이 피부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하고 병원 진료를 받았다.
# B씨는 지난해 12월, 11개월 된 아이를 화장실 세면대에서 씻기다가 약 1m 높이에서 아이가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아이는 부종과 찰과상, 구토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 진료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화장실 세면대 파손 또는 충돌로 인한 사고가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주의보를 8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는 총 693건이다.
성인의 경우 세면대에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다가 세면대가 파손돼 다친 사고가 많았다. 반면 어린이는 세면대에 얼굴을 부딪치거나 세면대에서 추락한 안전사고가 많아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친 원인으로는 세면대 '파열, 파손, 꺾임'이 378건(54.5%)으로 가장 많다. 이어 소비자가 세면대에 '부딪힘'이 242건(34.9%), 영유아 등이 세면대에서 떨어진 '추락' 47건(6.8%), '예리함, 마감 처리 불량' 14건(2.0%) 등의 순이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의 안전사고가 36.7%(254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17.6%(122건), 10대 15.7%(109건), 30대 9.8%(68건) 순으로 사고가 자주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를 당한 사람 중 남성은 63.8%(442건), 여성은 36.2%(251건)로 남성이 여성의 약 1.8배였다.
상처 부위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83.5%(57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뇌진탕 및 타박상 10.7%(74건), 근육·뼈 및 인대 손상 4%(28건) 등 순이었다. 세면대가 떨어져 발가락이 골절되거나, 세면대가 깨지면서 날카로운 파편에 신경 절단이나 전신 부상을 입는 등의 위해 정도가 심각한 사례도 접수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세면대에서 어린아이를 씻기는 행위를 자제하고, 세면대에 체중을 실어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지 말고, 발을 얹어 씻는 행위를 자제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