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법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로 시행 1년째를 맞는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은 구글, 넷플릭스, 메타(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사업자다.
과기부는 넷플릭스법 적용 1년 동안 총 15건의 장애 발생 사례들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과기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총 6장으로,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조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장애 발생 시의 이행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의 경우, 사전 오류검증 강화·콘텐츠 저장소 이중화 등 기술적 오류 방지를 위한 세부 조치를 권고했다.
또한 장애 발생 시, 장애발생 사실과 원인, 조치내용, 상담을 위한 연락처 등을 서비스 첫 화면 혹은 운영 중인 SNS 계정에 고지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도 신용·체크카드, 휴대폰소액결제 등 합리적 결제수단 마련, 장애 발생시 과기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에 제정한 가이드라인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