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한 만큼 단축 근무..."조기은퇴도 가능한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 필요"

입력 2021-12-06 15:31
바쁠 때 집중적으로 근무하고 더 많이 일한 시간 만큼 나중에 쉬는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경제연구원으로부터 연구 의뢰받은 '노동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산업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노동법 규제의 다원화를 통해 규범과 현실의 괴리를 좁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권 교수의 근로시간 계좌제는 미리 기본 근로시간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해 저축해 둔 시간을 나중에 단축 근로가 필요할 때 쓰는 제도이다.

기존의 대체휴일 제도와 개념은 비슷하지만 중 장기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저축 가능한 근로시간이 연단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육아기를 준비하는 직장인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 1년간 주 45시간을 일하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많이 일한 시간만큼 단축 근무를 하거나,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로 근로시간을 저축한 사람이 모아둔 근로시간을 활용해 1~2년 조기에 은퇴 하는 식이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시간 계좌제가 채택되면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근로시간계좌제의 유형으로는 정산기간이 월 또는 년 단위로 설정된 단기근로시간계좌와 단위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근로시간계좌가 있다.

장기근로시간계좌에 저축된 시간은 육아, 양육, 재교육, 안식년 및 유급조기퇴직 등을 위해서 이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시간계좌로 설정되지만 금전계좌(임금청구권 형태로 환산)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독일은 250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 장기 근로시간계좌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비중이 ‘16년 기준 약 81%에 달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교수는 “독일의 경우 근로시간계좌제에 관한 단체협약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근로시간 생애주기를 염두에 두고 근로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질병 치료, 교육이나 훈련을 위해 장기간 휴식 시간 확보 등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계좌제는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로 적합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