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인천 시험장에서 한 수험생이 소란을 피워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교육청은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지난달 18일 수능 당일 다른 수험생으로 인해 피해를 본 학생에 대해 별도 보상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시험장에 있던 감독관에 대해서도 업무 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조치한 것으로 보고 징계 등의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
수능 시험장 업무 처리 지침은 듣기 평가 중 소란을 피우는 학생이 있을 경우 바로 제압해 시험 종료 때까지 격리 조치하도록 했는데, 다른 시험 시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당시 감독관들은 영어 듣기 평가 이전 이 수험생의 돌발 행동에 대비해 원래 있던 경찰관 2명에 여성 경찰관 2명을 추가로 배치했다.
이에 따라 같은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별도의 피해 보상을 원할 경우 민사 소송 제기가 유일한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나 법무팀과 협의 결과 감독관 모두 지침에 근거해 대처한 점이 인정됐다"며 "다른 수험생들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별달리 보상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내부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이어 "수험생들이 혹 피해 보상을 원한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한 대안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8일 인천시 미추홀구 모 여고에서 한 수험생이 시험 도중 여러 차례 시간을 묻거나 큰 소리로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3교시 이후 별도 시험실로 분리됐다.
다른 학생의 항의를 받은 시험관리본부 측은 점심시간 이후 해당 수험생을 분리하려 했으나, 본인이 강하게 거부하자 3교시 이후 별도 시험실로 이동시켰다.
당시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본 한 수험생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수능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고사장 관리와 통제에 미숙했던 것은 전적으로 당시 고사장 감독관들과 해당 학교 관리본부임에도 상황 설명이나 사과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험생을 바로 퇴실시킬 수 없는 것이 지침임을 알고 있지만 이 학생 때문에 수능날 제일 중요한 요소인 컨디션에 큰 피해를 입었다"며 "내년부터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에 글을 쓴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