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병으로 복무할 당시 상급자 아이디를 도용해 위로 휴가를 '셀프 결재' 했던 20대가 징역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23)씨는 충남 계룡대에서 공군으로 복무하며 중대 행정 보조 업무를 하던 2019년 11월께 중대장의 휴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컴퓨터로 2020년 1∼2월 중 나흘간의 휴가가 기재된 위로 휴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어 평소 알고 있던 중대장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몰래 국방 인사 정보체계 사이트에 접속한 뒤 휴가를 결재하고 인사 담당 부서에 서류를 전송했다.
그는 휴가를 다녀온 몇 주 뒤 정상적으로 전역했으나, 뒤늦게 덜미를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법원에 반성문을 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사실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