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현지시간 3일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에 관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과 무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 대상요건을 일부 변경해 적용했다.
심층분석 대상요건 일부 변경은 대미 무역흑자 요건이 상품 수지외에 서비스 수지까지 포함됐다.
한국은 중국, 일본 등 12개 국가가 포함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4월과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을 판단할 때 미국 추정치 대신 우리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했다"면서 "이는 우리 정부의 공시에 대한 신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미 무역흑자 요건이 상품 수지외에 서비스 수지까지 포함하기로 변경됨에 따라, 글로벌 경제활동 정상화시 우리나라의 심층분석 대상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