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포함 청소년 방역패스…"사실상 강제접종" 학부모 반발

입력 2021-12-03 13:10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만12세 이상 청소년에게 방역 패스를 적용키로 하자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청소년 유행을 막기 위해 8주의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2월 1일부터 만 12∼18세(초6∼고3)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둬 왔다.

하지만 2월부터는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을 기존 일부 고위험시설에서 식당·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으로 확대한다.

따라서 청소년이 식당, 카페 뿐 아니라 학원을 갈 때도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이 같은 조치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사실상 강제 접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백신 신뢰도나 안전성을 이유로 접종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한데도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방역패스가 확대되면 사실상 백신을 맞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방역패스 적용 후에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청소년이 학원에 가려면 이틀마다 PCR 검사를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면 사실상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청소년 이용이 많은 PC방이나 독서실, 스터디카페뿐 아니라 학원까지도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이 되면서 비판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당부했다.

교육부와 질병청은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추가 사전예약을 받고 접종기한을 내년 1월 22일까지 연장했다.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을 '집중 접종 지원주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보건소 접종팀의 방문 접종 등 학교 단위 백신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