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자도 예외 없다"…내일부터 해외입국자 10일 격리

입력 2021-12-02 11:55
수정 2021-12-02 12:14


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3일부터 2주간 모든 입국자에 대해 '10일격리' 조치가 시행된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열린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태스크포스) 회의의 결정에 따라 3일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든 해외 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입국전, 입국 1일차, 격리 해제 전 등 입국 전후로 3차례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간 격리된다.

격리면제서를 발급받는 경우도 있지만, 장례식 참석이나 임원급·고위공무원의 공무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으로 한정하고 국내 체류 기간도 7일 이내로 최소화한다.

기존에는 직계존비속 방문을 위해 한국에 오는 사람이나 외국의 기업인이 해외예방접종완료자라면 격리면제를 받았지만, 3일부터는 이들도 격리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3일 0시부터는 나이리지리아가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제외국가로 추가 지정돼 나이지리아에서 출발해 들어오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된다.

나이지리아에서 출발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 모두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입국 전후로 총 4회(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5일차, 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받는다.

전날 국내 발생한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정된 5명 중 4명은 나이지리아 방문 이력이 있었고, 1명은 이들 중 인천 거주 부부에게서 추가 감염됐다.

이런 조치는 지난달 28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등 8개국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모든 아프리카발 입국자에게 임시생활시설에서 의무적으로 1일 차에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4일 0시부터는 에티오피아발 직항편의 국내 입항이 17일 24시까지 2주간 중단된다.

주 3회 운영되고 있는 이 항공편은 방역강화국가 등으로 지정된 아프리카 9개국에서 오는 입국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의 유일한 직항편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부정기편을 편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지역사회에서 발견된 확진자 중에서도 PCR 검사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되면, 추가로 변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접종완료했더라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접종완료자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돼도 자가격리가 면제됐었다.

오미크론 변이가 아닌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10일간 격리됐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족한 경우는 이보다 긴 14일 동안 격리하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