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현재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세∼7세 미만에서 만 0세∼만 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간 매달 지급하도록 했다. 영아수당 지급액은 내년 30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법사위는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코로나 등으로 학교 급식이 어려운 재난 상황에서 학생들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 등의 예방을 위해 원아 수 50인 이상∼100명 미만의 소규모 사립유치원도 영양교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역균형 뉴딜 개념을 법제화하고 공공기관 설립 시 입지 선정에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