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동 저해하고 세금 부담 키우는 가지급금

입력 2021-11-29 18:01
경기 북부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J 기업의 강 대표는 얼마 전 아내와 이혼하며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강 대표는 5억 원의 위자료를 주기 위해 기업 자금을 활용했습니다. 이를 제외하고도 J 기업의 가지급금은 7억 원 이상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강 대표의 회계대리인은 가지급금을 처리하지 않으면 재무제표상 문제가 생길 것을 경고했습니다.

울산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O 기업의 김 대표는 오랫동안 개인사업을 하다 5년 전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사업은 꾸준히 성장했고 얼마 전에는 대규모 납품 건이 성사되어 공장과 생산라인을 확충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발주기간을 맞출 수 없어 큰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가지급금이란 실제 지출이 있었으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종결되지 않은 일시적인 채권을 말합니다. 이는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대표의 부채에 해당합니다. 대표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4.6%를 매년 법인에 납부해야 하며 법인의 이자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만일 법인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에 대한 책임은 폐업이나 법인 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지속되며,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주식이동이 발생 시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으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집니다. 더욱이 기업의 신용등급을 낮춰 자금조달 시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과세당국에서는 가지급금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강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인식될 경우에는 횡령 및 배임죄를 선고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재무구조가 무너져 사업 확장, 자금조달, 기업평가, 가업승계 등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기업 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랫동안 누적된 가지급금은 단기간에 처리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만일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풍부하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법인에 입금하는 것입니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여해 준 돈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입금시키면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업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법인 정관 등 기업제도를 정비해야하고 배당소득세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표 또는 주주가 보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지만 절차와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사주 매입을 활용해 정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 또는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상장기업도 직전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고 자본금 차감 계정을 통해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목적이 불확실하거나 주식평가와 처리 절차에 오류가 있을 경우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비교적 다양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상황과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은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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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