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으로 확산되어 보편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비수도권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비중은 부산과 대구를 제외하면 0.1% 이하 수준"이라며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지역은 다주택자·법인 인원 비중은 39.6%로 낮은 수준이나, 세액 비중은 81.4%로 서울도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 세액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인 시가 약 16억원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이번 조사결과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