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인사 사칭해 배우 지망생 '성관계·협박' 20대 징역 7년

입력 2021-11-26 08:20


유력 인사를 사칭하며 배우 지망생 등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맺고 협박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 동안의 보호관찰, 피해자 접근 금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2018년부터 작년 7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연예계·재계 유력 인사로 행세하면서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요구했다.

그는 자신이 '스폰서'가 되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신체 사진을 받아내 협박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받아내거나 재차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불법 촬영한 사진 등을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1심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피해자 지인들에게 (불법 촬영한) 사진을 보내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사유를 참작했을 때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