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늘었다…미국국적 자녀에 증여 늘어

입력 2021-11-26 06:00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소폭 증가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2억 5,674만㎡)으로, 전 국토면적(100,413㎢)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6,906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0.6%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지난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주요 증가원인은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증여·상속이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발생하는 계속보유 등에 의한 취득(462만㎡)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은 전년대비 2.6% 증가한 1억 3,675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 차지했고,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664만㎡(전체의 18.2%)로 가장 많았고, 전남 3,895만㎡(15.2%), 경북 3,556만㎡(13.8%), 강원 2,387만㎡(9.3%), 제주 2,175만㎡(8.5%) 순으로 보유면적이 컸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356만㎡(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7,121만㎡(27.7%), 순수외국인 2,254만㎡(8.8%),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