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전금법 개정안 발의…"제2의 머지런 예방"

입력 2021-11-25 17:05


전재수 의원이 제2의 '머지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25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의 등록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로 등록해야 하는 요건은 발행하는 총 발행잔액 30억원 초과, 복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해 범용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제한적이다.

전 의원 측은 제한적 요건으로 인해 '머지런' 사태가 불거졌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자사 또는 1개 업종에서만 거래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이에 업종 구분의 모호성을 이유로 미등록 영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총 발행잔액이 소규모이더라도 발행액의 규모가 큰 경우 등록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실시된 금융감독원의 실태 조사에서 미등록 전자금융업자가 50곳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금융당국이 선불전자지급수단 시장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제2의 머지사태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