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證, 유진저축은행 인수대금 지급 완료…계열사 편입

입력 2021-11-25 13:48


KTB투자증권은 25일 유진저축은행의 100주주인 유진에스비홀딩스 지분 취득을 완료하고 계열사로 편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유진저축은행 인수 관련 KTB투자증권의 출자승인 심사 안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KTB투자증권은 유진저축은행 지분 100%를 보유한 유진에스비홀딩스 지분을 취득하고 인수대금 지급을 완료했다.

KTB투자증권은 유진에스비홀딩스 지분 60.19%를 2,003억원에 취득했다.

지분 인수에 함께 참여한 기관투자자 지분 29.91%를 포함하면 총 지분 90.1%, 매매대금은 2,999억원이다.

KTB금융그룹 관계자는 "유진저축은행을 품에 안으면서 소매금융부문까지 서비스 영역을 넓히게 됐다"며 "증권과 자산운용, VC(벤처캐피탈), 신용정보 등 기존 편제에 저축은행을 더해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안정성도 높였다"고 밝혔다.

유진저축은행은 자산규모로는 업계 7위권으로 BIS(자기자본비율)가 16.3%로 업계 1위에 달한다. 올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 875억원, 당기순이익 668억원을 기록했다.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우량 저축은행을 계열사로 편입함에 따라 금융그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며, “변화된 금융환경에 발맞춰 경쟁력 있는 저축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진저축은행은 유진에스비홀딩스와 합병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유진저축은행이 유진에스비홀딩스를 합병하게 되면 KTB투자증권은 동일 지분율의 유진저축은행 지분을 직접 보유하게 된다. 금융위의 합병인가 승인이 나면 인수절차가 마무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