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했던 지하철 와이파이, 5G로 '10배' 빨라진다

입력 2021-11-25 13:19


앞으로 지하철 객차 안에서 사용하는 와이파이(Wi-Fi) 속도가 10배 빨라지고,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마련돼 이용자가 안심하고 충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8차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 31건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경제단체, 업계, 기업으로부터 83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건의받아 관계부처 검토한 바 있다.

분야별로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논의, 국무조정실 조정회의 등을 거쳐 에너지·신소재 분야 10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분야 7건, 무인이동체 분야 1건, 바이오헬스 분야 13건 등이 최종 과제로 결정됐다.

유선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혼간섭 우려로 25㎽로 제한됐던 주파수 6㎓ 대역의 출력을 250㎽까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외부 기지국에서 지하철 수신장치로 보내는 전파속도도 기존 LTE에서 5G로 상향, 지하철 객차 내 와이파이 속도를 현재 70Mbps에서 700Mbps로 10배 높이기로 했다.

또 최근 보급이 시작된 350㎾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포함하고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초급속충전기 보급이 확대돼 충전 인프라가 개선될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사용 후 폐배터리가 급증함에 따라 폐배터리에서 추출되는 원료의 재활용을 위한 인증기준, 시험방법 등과 관련한 국가표준(KS),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기준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항암제, 희귀의약품 등 신약의 도입을 위한 의약품 품목허가 우선심사제도도 개선한다.

현재는 심사기간, 제출자료 범위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실효성과 예측성이 낮은 만큼 약사법과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소유 부지 내 수소충전소 임대료 경감, 드론운용 안전기준 마련,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 신설 등의 과제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에 개선과제에 포함되지 못한 52건 중 기조치·중복건을 제외한 내용은 향후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논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7차례 걸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 총 338건의 과제를 선정하고 이중 290건(86%)에 대해 개선을 완료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