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먹고 직원 12시간 폭행…응급구조단장 항소심도 '중형'

입력 2021-11-24 18:23


직원을 12시간 넘게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경남 김해 한 사설 응급이송단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정석 반병동 이수연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사설 응급이송단 대표인 그는 지난해 24일 오후 1시부터 12시간 넘게 직원을 폭행·방치한 뒤 위독한 상황인 것을 알고도 숨질 때까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특히 폭행 중에 A씨는 배가 고프다며 직원이 보는 앞에서 치킨을 시켜 먹은 뒤 다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검사의 주장은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