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에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1-11-24 17:57
554억 원 규모 횡령·배임 혐의…"딸 포르쉐 보험료"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부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고 기업을 사유화해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변제된 금액도 없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554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의원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열린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2015∼2018년 수백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더해졌는데, 계열사들이 갖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 일거의 횡령·배임 금액은 55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돈은 구속된 친형의 법원 공탁금, 딸의 포르쉐 보험료와 오피스텔 임대료 등에 쓰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의원의 조카인 이스타항공 재무팀장, 최종구 전 대표, 박성귀 전 재무실장 등 6명을 공범으로 판단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