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열린 21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나노캠텍에 대해 과징금 12억1,81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전 대표이사에는 1억3,750만원, 전 사내이사에 7,580만원의 과징금 부과도 결정했다.
앞서 금융위 증선위는 나노캠텍에 대해 검찰고발을 비롯해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나노캠텍은 지난 2018~2019년 주요 경영진과 주요 경영진이 지배하는 기업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받았다.
금융위는 제낙스에 대해서도 전 대표이사에 과징금 6,260만원, 전 담당임원에 과징금 6,26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증선위는 감사인 지정 3년, 증권발행제한 12개월 등의 조치를 처분했다.
제낙스는 2011~2017년 무형 자산(개발비)을 과대로 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여기에 2015~2019년 3분기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