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과중" 납세자 123명, 법원에 종부세 위헌 청구

입력 2021-11-22 19:55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대상자 123명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모 씨 등 123명은 이날 24개 서울 소재 세무서를 상대로 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현재 주택소유자가 부담할 세 부담을 개정 세법상의 세율로 계산하면 주택가격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탈취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심지어 납부세액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도 예상된다"며 신청 이유를 밝혔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2020년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74만4천명, 고지세액은 4조2천687억원으로, 전년 대비 그 대상자와 세액이 각각 25%·27.5% 증가했다.

대리인단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행과 더불어 최근 3년간 주택가격이 오히려 폭등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법이 세율의 기준이 되는 기준을 규율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등 부동산 보유자나, 2·3개 이상 주택 등 부동산 보유자를 투기자로 간주해 이를 죄악시하고 징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사항 적합성의 결여는 물론 그 정당성과 타당성도 결여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전년도 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지난 7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