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반복되는 카드수수료 인하 논란 A to Z

입력 2021-11-23 17:16
수정 2021-11-23 17:16
금융위, 3년마다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10여년간 약 10차례 이상 인하
매출별 수수료 규제 한국 유일
<앵커>

이 같은 카드수수료 논란은 3년 마다 반복됩니다. 정부가 사실상 3년에 한 번씩 카드수수료율 책정에 개입하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지난 10여년간 카드수수료는 꾸준히 내려왔습니다. 카드사에 왜 이런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건지, 장슬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내 가맹점 중 연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현재 0.8%의 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까지도 중소가맹점으로 보고 1.6%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이처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곳은 전체 가맹점의 96%에 달합니다.

이 같은 수수료율은 카드사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수수료 체계이기 때문인데요, 금융위원회는 3년 마다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적격비용을 산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카드수수료의 '원가'를 책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금융사들은 각종 수수료의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자율경쟁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유일하게 카드사만 정부에서 그 가격을 분석해 책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 지, 2012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보겠습니다.

2012년,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대대적으로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편합니다. 당시 소상공인 단체들이 매출이 높은 대형가맹점보다 카드수수료가 비싸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금융위는 매출별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고, 3년 마다 카드수수료 원가를 산정하기로 합니다. 그 결과, 카드수수료는 지난 10여년간 10차례 이상 꾸준히 인하됐습니다.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1.5%에서 0.8%로 인하된 데 이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매출 기준도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현재 중소가맹점의 기준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입니다.

연매출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제 받고 있는 카드수수료, 해외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미국이나 호주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카드수수료를 규제하고는 있지만 상한선을 지정하는 수준입니다.

미국의 경우 자산규모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 이상의 카드 발급은행에 대해서만 거래 건당 21센트, 거래규모에 따라 0.05% 가산하는 수준에서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호주와 유럽연합도 카드 네트워크 수수료 중 일부인 정산수수료에 대해서만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매출별로 세부적인 수수료율을 정해둔 곳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카드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빅테크와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최근 규모가 커진 네이버 등 빅테크의 경우 결제가 발생하는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카드수수료보다 많게는 3배 비싼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어 카드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드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동일업종 동일규제'입니다.

이 같은 논란, 정부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법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는 올해에도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작된 카드수수료율 조정 작업, 내년 대선을 앞둔 만큼 추가 인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꾸준히 인하돼 온 카드수수료 덕에, 과연 소상공인들의 살림살이는 더 나아졌을까요?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