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본격 통보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세 과세가 시작된 이날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등에는 생각보다 큰 세부담 충격으로 불만을 터트리는 글들이 속속 올라왔다.
앞서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급등,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으로 '역대급' 고지서가 날아올 것으로 예고됐지만 막상 고지서를 확인한 다주택자들은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종부세액을 확인하고 동요하는 모습이 역력한 모습이다. 반면 1주택자들은 "투기꾼도 아닌데 공시가격이 올라 졸지에 종부세 대상이 됐다"는 반응과 "생각보다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아 다행"이라는 엇갈리는 반응이 나왔다.
다주택자로 예상되는 A씨는 "작년보다 보유세가 4배나 더 나와 분노가 치솟는다"며 "앞으로 집을 갖고 있어야 할지, 팔아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다주택자 B씨는 "평생 아껴 쓰고 모은 돈으로 주택 2채를 갖게 됐는데 종부세를 포함해 올해 보유세를 2천만원 넘게 내게 생겼다"며 "세금 때문에 노후를 위해 마련한 집 1채를 팔아야 옳은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C씨는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이 1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데 단순히 집이 2채라는 이유로 종부세를 내게 생겼다며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종부세가 작년보다 130배 많게 종부세가 나왔다'고 글을 올리며 내 명의 주택은 8억원으로 11억원에 못 미치는데 2주택자라고 해서 종부세를 이렇게 많이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불만도 나왔다.
D씨는 "주택 갈아타기를 하면서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에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바람에 종부세가 500만원이 나왔다"며 "갈아타기 수요는 투기꾼도 아닌데 양도세 등은 일시적 2주택자에 혜택을 주면서 종부세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일부 1주택자 사이에는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격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가면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종부세를 내더라도 부담이 크지 않다며 안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D씨는 강남의 공시가격 12억4천만원대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했다며 "홈텍스에서 조회해 보니 우리 부부가 납부할 종부세 총액은 21만원 남짓이다. 부부 공동명의를 이용해 종부세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올해 종부세가 크게 늘면서 종부세 분납 방법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다. 또 전세, 월세 인상으로 버텨보겠다는 반응도 많았다.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은퇴한 70대 부부가 '집이 한 채인데도 종부세 부담이 커 일시납이 어렵다'면서 분납 방법을 문의하더라"라며 "다주택자는 물론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은 1주택자까지 분납 고민을 하니 답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인으로 추정되는 한 다주택자는 부동산 카페에 "저렴한 가격에 전세금 안 올리고 세입자 살게 뒀는데 종부세 덕분에 시세대로 월세 받아야겠다"는 글을 올렸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