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6-3형사부는 22일 오후 2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로 2018년 10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모든 법적 리스크가 해소돼 조 회장은 2023년 3월까지 직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더욱 강력한 조 회장 체제가 구축되면서 3연임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조 회장은 1심 선고 두 달 만인지난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2023년 3월까지)의 신한금융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