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오늘부터 발송됐습니다.
올해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대상자가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집값 상승의 영향은 종합부동산세 증가에도 고스란히 적용됐습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94만7천명.
지난해보다 28만명 증가했습니다.
징수 세금도 5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1조8천억원보다 세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종부세를 부담하는 1세대 1주택의 인원도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3만6천명으로 1만6천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이 1세대 1주택자들에게도 영향을 준 것입니다.
다만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금 부담이 강화되면서 1세대1주택 세금 비중은 지난해보다 감소했습니다.
[박금철 /기재부 재산소비정책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과세 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 과세 인원과 세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서 과세 강화로 법인의 과세 인원과 세액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 중 약 3.5%를 부담합니다]
1세대 1주택자 세금 비중 감소는, 공제금액 인상과 고령자 공제 영향이 컸습니다.
공제금액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하면서, 대상자가 약 9만명 가까이 줄어들고, 세금은 800억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올해부터 도입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과 세부담상한제 적용도 실수요자 보호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정부는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는 종부세 저항에 대해 세수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되고, 세부담 완화를 위한 분납제도가 있다며 과도한 세금 부담이라는 종부세 인식 차단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