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22일 열린다.
법원 판결에 따라 신한금융의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22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이날 오후 2시 채용비리 사건 관련 선고공판을 열고 조 회장에 대한 2심 선고를 내린다.
조 회장이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1년 10개월 만이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전 부행장, 전 인사부장 등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입 행원 채용을 총괄하며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알렸고,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가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최고책임자인 만큼 채용 업무의 적정성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가 조 회장이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가 합격시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점 등을 정상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조 회장은 판결 직후 즉각 항소 의지를 밝히는 등 법원의 유죄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번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조 회장의 거취는 물론 신한금융 지배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향후 5년간 경영진 자격을 배제한다.
항소심에서 금고 이상 형이 나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조 회장의 회장직 유지와 3연임 도전이 어려워진다.
조 회장은 1심 선고 두 달 만인 지난해 3월에 연임하면서 임기 3년을 부여받은 바 있다.
반면 이날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모든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조 회장은 2023년 3월까지 직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더욱 강력한 조 회장 체제가 구축되면서 3연임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