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오늘부터 전국 유·초중고 전면 등교

입력 2021-11-22 06:58


전국적으로 연일 3천명 안팎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로 발생하는 가운데 사실상 전면등교가 이뤄져온 지방에 이어 22일 수도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전면등교를 시작한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급 학교에서 전 학년이 매일 등교하는 전면적인 등교수업이 실시되는 것은 코로나19로 지난해 1학기 원격수업이 시작된 지 거의 2년 만이다.

이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됐으나 교육 부문은 18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방역과 학교 현장에서의 준비를 위해 3주 늦게 '위드 코로나' 체제로 돌입한다.

전면등교 확대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는 1천361명 규모의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이 구성되는 등 추가 방역 인력이 투입된다.

교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는 보건당국과 협의해 즉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수도권 지역의 과대·과밀 학교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서처럼 전면등교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교육부는 수도권 전체 학교 중 약 97%가 전면 등교를 시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지역 과대 학교들은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하지만,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에 따라 초 3∼6학년은 4분의 3 이상, 중·고는 3분의 2 이상 등교할 수 있다.

인천지역의 과대 초등학교는 학교 구성원 의견에 따라 하루 중에도 원격·등교수업을 병행 운영할 수 있다.

경기지역 과대학교에서는 방역·급식시간 추가 확보 등 각 학교의 여건에 따라 오전 9시 이후 시차 등교가 가능하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학교 방역지침도 개정 시행된다.

확진 학생이 격리 해제되는 경우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격리 해제만으로 등교할 수 있다.

가족 등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될 경우 기존에는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자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을 완료한 학생은 PCR 검사 음성, 임상증상 없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교할 수 있다.

가족 등 동거인이 자가격리자일 때도 예방접종을 완료한 학생은 등교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등교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가 음성이어야 등교할 수 있다.

교육 당국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학생층에서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학생 백신 접종을 권유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