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건보료 704만원 직장인....월급이 얼마야?

입력 2021-11-22 06:47
수정 2021-11-22 07:34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월급에 따른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있다. 세금과 달리 월급이 아무리 많더라도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는 않는다.

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를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라고 하는데, 그 상한액은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정해져 있다. 가령 올해의 경우 2019년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상한액을 정해 1월부터 1년간 부과되는 것이다.

이 상한액은 해마다 직장인의 임금인상 등 소득변동을 반영해서 조금씩 상향 조정되는데 올해는 월 704만7천900원이다.

월급으로 따지면 1억272만원에 해당한다. 연봉이 아니라 월급이 이 금액을 초과해도 건보료는 상한액만 낸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건보료를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상한액의 절반인 월 352만3천950원을 내게 된다.

물론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도 있는데, 올해 기준 월 1만9천140원이다. 아무리 소득이 적은 월급쟁이라도 이 금액만큼 내야 한다.

이렇게 직장에서 받는 월급만 1억272만원이 넘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직장인이 3천명을 넘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