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벌금과 추징금 징수를 위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매각결정 취소 소송과 공매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2건 모두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들의 권리가 침해됐는지 여부를 재판부에서 따져본 결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사저와 부천공장 건물·부지 등을 동결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 징수를 위해 캠코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고,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지난 7월 초 111억5천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건물 지분을 부부가 2분의 1씩 갖고 있으므로 일괄해서 공매로 넘긴 것은 잘못됐다며 공매와 매각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공매의 효력을 일단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7월 기각했고, 이어 이날 2건의 본안 소송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