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사장 장석훈)은 본격적인 연말 정산 시즌을 맞아 다음달 31일까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계좌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It's 삼성증권DC TIME!'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9월 23일 이후 삼성증권DC에 신규 가입한 고객이 대상이며 다음달 31일까지 DC계좌에 1천만원 이상 입금하면 된다.
참여자 중 선착순 1,500명에게는 커피 기프티콘 최소 1잔에서 5잔까지 100% 지급될 예정이며 매월 초 전월 대상자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이 증정된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매년 회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씩 입금해준 급여를 가입자 본인이 직접 운용하고 이 결과에 따라 퇴직금도 달라지게 되는 퇴직연금 계좌의 일종이다. 운용손익과는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진 퇴직금을 받게되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과 달리, 직접 운용하고 그 손익도 본인이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임금 상승률이 낮거나 운용에 자신있는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인기 있는 계좌라고 삼성증권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증권은 디지털 자산관리 트렌드에 맞춰 모바일 비대면 환경에서도 DC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할 수 있는 '3분DC' 서비스를 지난해 업계 최초로 론칭하고 특허출원을 한 바 있다.
삼성증권 DC형 계좌에서는 정기예금, 펀드 등의 상품은 물론이고 ETF(상장지수펀드), 채권 등 다양한 상품을 편입할 수 있다.
삼성증권은 "다이렉트IRP 등으로 연금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는 만큼 DC형과 같은 퇴직금 기반의 계좌도 직접 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편리하게 자산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연말까지 DC·IRP·연금저축을 합산해 연간 납입액 700만원까지가 한도다. 가입자의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면 16.5%, 초과시 13.2%의 세금을 공제해준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400만원이기 때문에 연금저축만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라면 DC·IRP를 활용해 납입한도를 300만원까지 추가할 수 있어, 총 납입금 7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넘을 경우 연금저축으로는 300만원 한도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DC·IRP를 통한 추가 400만원의 혜택을 놓치지 말아야한다고 삼성증권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