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 법원 제동…다시 통행료 징수

입력 2021-11-15 18:40


일산대교 무료 통행이 20여 일 만에 중단되게 됐다.

15일 수원지방법원이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대해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산대교 측은 통행료 징수를 위한 후속 조치를 한 뒤 금주 내에 유료화로 다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일산대교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준비과정을 거쳐야 해 당장 16일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기는 어렵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유료화 시기를 정한 뒤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알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번 주 내에 유료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일산대교 측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1차 공익처분에 이어 2차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일산대교 측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 2차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소송도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경기도는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로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이 거센 일산대교의 대주주 국민연금공단과 지난 2월부터 인수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자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운영사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1차 공익처분을 하고 하루 뒤인 27일 낮 12시를 기해 일산대교 통행료를 모두 '0원'으로 조정했다.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수원지법에 냈고 법원은 지난 3일 일산대교 측 손을 들어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경기도는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이번에도 일산대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경기도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산대교는 본안소송에 대한 1심 판결 전까지는 일단 예전처럼 유료로 다시 운영된다.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천200원, 중형 1천800원, 대형 2천400원 등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