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마약·절도' 황하나, 2심서 감형 왜?

입력 2021-11-15 15:55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뒤 형 집행 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하나(33)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사망)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선 "전부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지인 김모 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공판까지 피고와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며 "자신이 처벌될 것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투약 범죄를 인정했으며, 절도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 등 지인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