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사러 인도에 주차한 경찰…안팎서 '갑론을박'

입력 2021-11-15 15:35


경찰관들이 커피를 사기 위해 서울 지하철 앞 인도에 순찰차를 주차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커피 사러 온 경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경찰관님 보면서 주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라며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스타벅스 염창역점 앞 인도에 주차한 경찰차 모습을 찍어 공개했다. 인근 스타벅스 매장 안에서 해당 차에 탑승해 있던 경찰관 두 명이 커피를 주문하려고 하는 모습도 찍어 올리면서 누리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관들이 주로 가입해 있는 한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8년 차 경사라고 밝힌 회원은 "지역 순찰 근무자는 항시 출동 대기 중"이라며 "그런 특수성 때문에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간식을 사 먹을 때도 최대한 빠르게 출동할 수 있는 위치에 주·정차하고 볼일 보는 것 아니냐"고 글을 올렸다.

그는 "나 역시 단순히 커피를 사기 위해 인도에 주차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논리라면 거점 근무, 신고 출동 대기, 범죄 예방 순찰, 교통사고 예방 근무 시에 하는 주·정차 위반과 인도 침범 등이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 댓글에는 "비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끼리는 마음 아파해주는 게 맞다. 야간 근무 때 햄버거 먹다가 욕먹던 기억이 떠오른다", "음주나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는 같은 동료라도 감싸줄 수 없으나 상시 출동 대기 중 임시주차를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비난하는 게 아쉽다", "인도에 주차하고 운전자까지 커피를 주문하러 간 건 아쉬운 처사"처럼 다양한 의견이 게재됐다.

순찰차는 업무상 운행 중일 경우 도로교통법 대상에서 배제된다. 도로교통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 신호 위반, 보도 침범,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확보, 앞지르기, 주·정차 금지 등에 예외를 두고 있다.

경찰은 국민 정서를 고려,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복무 점검에 나섰다. 또 각 관서에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 법규를 준수해달라"는 통보를 전할 예정이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