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퇴직연금 계약이전 서비스'를 개시한다.
15일 예탁원은 퇴직연금 사업자간에 이루어지는 퇴직연금계약의 이전(移轉)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신규로 도입한 '퇴직연금 계약이전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계약이전이란 퇴직연금제도(DB·DC·기업형IRP)를 도입한 사용자(기업)가 기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퇴직연금계약을 다른 금융회사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일한 퇴직연금제도간 이전절차 간소화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예탁원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약 6개월간 전산화 작업을 진행했다.
해당 서비스는 예탁원이 운영하고 있는 퇴직연금플랫폼(PensionClear)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예탁원 단일 네트워크전산망을 통해 구현되는 방식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수작업방식에 의존하던 퇴직연금 계약이전 방식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