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 보일 정도로 물렸는데…목줄 푼 견주 "보상 못해"

입력 2021-11-14 11:55


30대 여성이 반려견 놀이터를 찾았다가 목줄이 풀린 대형견에 물려 발목뼈가 드러날 정도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모(39)씨는 지난 9월 30일 서울 노원구 소재 반려견 놀이터를 찾았다가 근처에서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대형견에 다리를 물렸다.

이 사고로 안씨는 발목뼈가 드러나고 신경이 손상되는 상처를 입어 8일간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안씨의 반려견도 다쳤다.

안씨에 따르면 사고는 주차장에서 반려견 놀이터로 이동하던 도중 놀이터 주변에 목줄이 풀린 채 방치돼 있던 대형견이 안씨와 안씨의 반려견에게 달려들면서 벌어졌다.

이 놀이터는 노원구청이 관리하는 곳으로, 개 주인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오프리쉬(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이 시설을 관리하는 구청 인력은 없었다는 안씨의 설명이다.

안씨는 "처음에는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하겠다던 가해 견주가 합의금 얘기가 나오자 태도가 돌변해 알아서 하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기초생활수급으로 개 5마리를 데리고 사는 형편이라 피해를 보상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가해 견주 A씨는 이에 대해 "3년 전 당뇨합병증으로 발가락을 절단한 이후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를 보상할 능력이 없다"고 했다. 또 "개들에게 밥을 준 뒤 보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이전에는 전혀 사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반려견 놀이터 인근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며 기초생활수급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 다섯 마리를 키우고 있는 A씨는 "개를 너무 사랑해서 목줄을 풀어놨다"고 했다.

안씨는 지난달 8일 김씨를 과실치상·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