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씨 병원기록 공개…이재명측, "법적 조치" 예고

입력 2021-11-12 19:3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지난 9일 아내 김혜경 씨가 낙상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당시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캡처 화면과 의무기록사본증명서와 진료확인서 등을 12일 공개했다.

인터넷상에서 루머가 계속되자 법적 조치를 예고하면서 관련 자료도 공개한 것이다.

후보 배우자 실장인 이해식 의원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지난 9일 새벽 1시 20분경,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이 후보와 함께 119구급차에 탑승해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장면"이라며 사진 세 장을 공유했다.

사진에는 구급차에 실려 있는 김씨의 손을 잡고 있는 이 후보의 모습이 담겼다. 도로변에 서서 구급차 내부를 바라보는 장면도 포착됐다.

이해식 의원은 "구급차 외부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에서 이 후보는 김혜경 여사가 들것에 실린 채 차에 오르는 것을 애틋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이 후보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다. 담요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까지 손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과 함께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기록사본증명서와 진료확인서 등을 공개하며 김씨의 부상 경위도 추가로 설명했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오심·구토·설사 등 증상을 호소했으며, 9일 오전 0시 50분께 2∼3분 동안 의식을 잃었다. 왼쪽 눈썹 위에는 2.5㎝ 크기의 열상이 있었고, 입원할 당시에는 의식이 명료하고 혈압·맥박·체온 등을 진찰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

또 김씨는 같은 날 오전 6시 55분께 약물을 처방받고 퇴원한 뒤 인근 의료기관에서 열상을 치료받았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119신고 녹취록'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와 전화를 받은 구급대원은 주소지 및 증상 확인 등의 대화만 주고 받았다.

이 의원은 "(김씨가 쓰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다음주 중에는 활동을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면서 "김 여사의 부상을 둘러싼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조작정보의 생산 또는 유포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대위 온라인소통단장인 김남국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김 여사의 손을 꼭 잡고 있는 후보자의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됐음에도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계속 생산·전파되고 있다"라며 오는 15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께 자택에서의 낙상사고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병원에 입원했으며 이 후보는 당일 일정을 취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재명이 있다"라며 "지지자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중요한 하루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아내 곁을 지킨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부인 김혜경씨 이송에 대한 '보고 누락'을 이유로 분당소방서가 구급대원을 질책했다는 보도와 관련, "119가 도착할 때 저는 복장을 갖추고 저희가 누구인지 끝까지 말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제가 누군지 알 필요도 없지만 알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본 젊은 구급대원 3인은 훌륭한 공직자였다"라며 "성실하게 임무를 잘 수행한 이들을 내용도 모른 채 질책할 것이 아니라 격려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