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직원이 아파트 계약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돈을 받고 부동산에 팔아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대방건설 전 직원 임 모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다.
임 씨는 대방건설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건설한 1,200세대 규모 아파트와 경기도 화성시 송산 신도시 1,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계약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동·호수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해당 정보는 수백만 원에 팔려 부동산 영업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방건설이 분양한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대방건설은 "지난 4월 퇴사한 직원의 단독 행동"이라며 "앞으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