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요소수 주유소에서만 구매…한 번에 최대 10리터"

입력 2021-11-11 10:26


요소수 판매처가 주유소로 한정되며 한 번에 살 수 있는 요소수 양은 승용차 한 대당 최대 10리터로 제한된다.

또 요소와 요소수 수출 금지와 함께 이를 수입해 생산·판매하는 기업은 다음날 정오까지 일일 판매량과 재고량 등의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른바 '요소수 대란'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 올해 말까지 당장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자 시행됐던 조치와 마찬가지로,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유통망 관리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