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요소수 긴급 수입..."매점매석 벌금 1억"

입력 2021-11-07 19:35
수정 2021-11-07 19:46
호주에서 2만리터 수입...연내 추가 수천톤 도입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 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용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호주 등 주요 요소·요소수 생산국으로부터 요소·요소수를 신속히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주 호주에서 수입하는 요소수 2만 리터는 군 수송기 한 대에 실을 수 있는 물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뿐 아니라 베트남 등 요소 생산 국가와도 연내 수천 톤이 도입되도록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정부를 상대로는 수만 톤 수준의 기존 계약분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 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수입 대체에 따른 초과 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할당 관세를 조속히 시행하고, 시급할 경우 군 수송기도 활용할 방침이다.

'긴급통관지원팀' 운영, '입항 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최우선 처리 등 신속한 도입도 지원한다.

차량용 요소수 검사 기간은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하고, 조속한 품질 검사를 위해 시험평가기관을 확대한다.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은 차량 안전성 평가 등을 포함해 이달 중순까지 검토한 후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시장교란 행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는 8일 0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요소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행 즉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함께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재고량 파악, 판매량 제한, 판매처 지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번 주 중 제정·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