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을 상품종류나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공통의 '해지율 산출기준'을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무·저해지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상품으로, 저금리 장기화와 가격 경쟁 심화에 따라 판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의 예정해지율이 상품 특성의 고려 없이 높게 설정되고, 통상 계약초기 해지율이 높고 보험료 납입종료 직후 해지율이 상승하는 등의 특성이 미반영돼 소비자들이 과도하게 비싼 보험료를 낸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으면 해지율을 더 낮게 적용하고, 보험료 납입중 해지율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하락하는 등의 산출기준을 마련했다.
보험사가 실제해지율 변동시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미리 확인하고 판매하도록 '해지율 민감도 분석기준'도 마련했다.
보험사는 보험 만기까지의 현금흐름을 분석하고 판매가 예상되는 상품구성 및 판매량을 가정해 손익 민감도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위험률, 사업비율, 투자수익률 등 중요한 요소들이 변경되는 상황을 가정해 해지율 변화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수익성 분석도 실시한다. 아울러 위험률, 금리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변수에 따른 해지율 변화의 시나리오별 수익성 분석도 포함된다.
해지율 산출과 민감도 분석은 문서화하고, 리스크 담당 임원이 포함된 임원급 이상 협의체에서 결정토록 절차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해지율 변동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충분히 분석 후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