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철회하라" 요가·헬스장 업주들 집단 반발

입력 2021-11-03 15:50


실내체육단체들이 3일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실내체육시설총연합회,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요가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백신패스 집어쳐라", "정치방역 철회하라" 구호를 외쳤다.

박주형 대한실내체육시설연합회 대변인은 "멀쩡히 다니고 있던 미접종자 고객들 15%를 환불해줘야 한다. 그 환불액이 수천만원"이라며 "실내체육시설을 고위험시설, 혐오시설로 낙인찍는 행동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한 실내체육인은 "백신에 대한 안전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서 미접종자는 가택 연금 수준으로 제한시키니까 독재라는 말이 나온다"며 "국민을 차별하고 희생만 강요하니까 '보여주기식 쇼만 하는 대통령과 더불어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스텝박스'로 단상을 만들고, 체육관에 있어야 할 20kg짜리 바벨들을 시위 피켓을 고정하는 데 썼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백신 증명제를 선포한다"고 외치며 실내체육인들을 총살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방역패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실내 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하기 위해선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나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 혹은 방역패스 예외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방역패스 제도 안착을 위해 이달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둔다. 다만 헬스장·탁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은 이달 14일까지 벌칙 없이 영업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15일부터 방역패스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시설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4차 위반 시에는 각각 3개월 운영중단 명령, 시설 폐쇄명령도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