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검사업무 '사전예방'에 중점…은행 고객정보 계열사 공유 허용"

입력 2021-11-03 11:33
금융지주 회장과 첫 간담회..."검사방식, 업권 특성맞게 개편"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의 검사 업무를 위규 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 위험의 선제적 파악과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두는 세련되고 균형 잡힌 체계로 개편할 것임을 예고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그룹 내 정보공유 제한 규제도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정 원장은 3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현행 종합검사, 부문검사 등으로 구분되는 검사 방식을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며 검사나 제재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또 "회사의 규모나 영위 업무의 복잡성 등 권역별 특성에 맞게 검사의 주기와 범위,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등 지주 소속 소규모 금융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의 자체적인 관리능력을 감안해 검사 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금융지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은행의 고객 정보가 다른 계열사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 목적인 그룹 시너지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그룹 내 정보공유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며 "특히, 은행법의 적극적 해석 등을 통해 고객의 동의가 있으면 영업 목적을 위한 지주그룹 내 고객정보 공유에 제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산정 방식을 전향적으로 개선해 과도한 고유동성 자산 보유 부담을 줄이고 자금공급 기능 확대 및 수익성 개선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정 원장은 "9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계도기간이 종료됐지만 금융감독원은 연말까지 계도 위주의 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되 나머지 기간에는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원장은 원자재 가격상승과 미국의 테이퍼링 등 대내외 금융 불안 요인을 언급하면서 "은행 부문뿐만 아니라 증권 부문 등도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니,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