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필로폰' 힙합가수 매슬로 징역 1년 선고

입력 2021-11-03 07:20


대마와 신종 합성 대마, 필로폰 등을 투약한 힙합 가수 매슬로(김정민·34)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55만원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김씨는 올해 6∼8월 대마와 합성 대마를 각각 한 차례씩 흡연하고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공범이 판매할 목적으로 갖고 있던 대마와 합성 대마, 필로폰을 대신 보관해준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2011년 처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처벌받았고, 2017년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20년 4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매매한 것은 아니고 공범의 부탁으로 보관하던 중 혼자 투약·흡연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