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화면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문자로 송출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0월께 대전 자택에서 B씨 진행의 인터넷 게임 방송을 시청하던 중 B씨에게 1천원 후원금을 보내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욕설 문자를 방송 창에 보이게 했다. 이 욕설은 음성으로도 변환돼 다른 시청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인터넷 실시간 방송에서는 시청자가 진행자에게 후원금을 보내면 메시지를 문자와 음성으로 송출할 수 있었다.
A씨는 한 달 남짓 사이 6차례에 걸쳐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위력으로 진행자의 인터넷 라이브 방송 업무를 방해한 범죄로 보고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A씨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진행자가 특정 문구를 차단하는 금칙어 설정 기능을 이용해 A씨 행위 같은 것을 통제할 수 있었다"며 "A씨가 메시지를 송출한 시간은 오후였는데, 그 내용은 진행자나 진행자의 방송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동기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려는 것이어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으나, 검찰에서 모욕 혐의로 기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