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일상회복 1단계...모임 최대 12명

입력 2021-10-29 09:04
수정 2021-10-29 10:07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유흥시설은 제외


내달 1일부터 4주간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행된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 확산 위험도가 높은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 4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에는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총리는 "방역 완화 조치로 이용객이 늘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집단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시설에 따라 1∼2주의 계도기간을 둬 현장에서 혼선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새로운 도전의 길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힘든 여정일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지금껏 보여주신 시민의식과 성숙함을 믿고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뒷걸음치지 않고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주기적인 환기·적극적 진단검사 등 세 가지 필수 방역수칙만큼은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